높은 임대료에 이중심사 글로벌 면세점 입찰 포기
면세시장 위축으로 일부 구역 두 번이나 유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T2) 면세사업자 선정은 특허심사권을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간 기싸움으로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임대료를 높게 적어낸 기업에게 면세점 특허권을 주겠다는 공항공사와 면세점 특허심사를 주관하는 관세청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맞서면서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은 올해 초 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부터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던 면세점 독과점 사업자 감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직접 특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제동을 걸었다.
이같은 복잡한 절차 탓에 지난 2월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세계적 면세점인 스위스 듀프리와 미국 DFS 등이 참가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입찰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해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T2내 패션잡화 판매가 가능한 DF3는 두 차례 유찰되는 사태까지 맞았다. T2의 경우 중국항공이 없는탓에 면세업계 큰 손인 중국인들이 이용이 적은데다, 값비싼 임대료가 부담으로 작용한 탓이다. DF3 구역은 T2 출국장 면세점 전체 면적 1만208㎡ 중 4889㎡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운 영업면적으로 설정돼 있다. 공사 측이 입찰 기반인 최소 보장금액을 646억 원으로 제시하면서 부담을 느낀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아 두 번 유찰됐고, 결국 582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 재입찰이 진행 중이다. 이때문에 가장 넓은 공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T2가 개장할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은 지난 21일 자체 심사를 거친 뒤, DF1과 DF2 구역별 사업자로 각각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을 2개 사업자로 뽑았다. 당초 대기업 몫으로 정해진 이들 구역에는 롯데와 신라 외에도 신세계면세점과 갤러리아면세점이 입찰에 참여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모두 합해 DF1에선 신라면세점이, DF2에선 롯데면세점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T2 입점은 확정된 상황이다. 현행법상 한 면세점이 2개 이상의 사업권을 따낼 수 없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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