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참가접수…11일 입찰 마감
DF1, 2 구역은 롯데와 신라가 각각 복수사업자로 선정
관세청, 2차 심사 후 이달 29일 최종 사업자 발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의 보세판매장 DF3 구역 사업자 선정 작업에 재착수했다. 높은 임대료 탓에 입찰자가 없어 두 차례나 유찰된 것을 감안, 이번에는 기존 대비 최저 임대료를 10% 가량 낮췄다.
26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T2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참가 접수가 다음달 10일 마감된다. 가격 입찰 마감은 같은달 11일이다.
앞서 진행된 입찰에서 DF3 구역은 입찰 참여자가 한 곳도 없어 두 차례나 유찰됐다. 패션, 잡화 판매가 가능한 DF3 구역은 명품 잡화를 취급할 수 있고, 면적이 넓어 당초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중저가 화장품, 주류, 담배와 달리 인테리어와 운영, 사입등에 많은 비용이 들고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ㆍ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인관광객(요우커)이 급감하면서 운영에 부담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사는 사업제안 60%, 입찰가격 40%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6개의 사업 구역당 복수의 사업자를 뽑아 관세청에 넘겨주면 관세청이 자체 기준표에 의거해 심사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1000점을 만점으로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20점), 사회공헌(12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 항목에 각각 배점하고 있다. 다만 경영능력 500점 가운데 400점을 입찰가격에 두고 있어, 사실상 공사와 똑같은 비율로 입찰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갤러리아가 도전한 T2 DF1~2에 대한 공사 측의 1차 심사 결과 두 곳 모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달 27~29일 특허심사를 한 뒤, 29일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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