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자급제 단말기 출고가 공개
폐지될 경우 출고가 인상, 지원금 축소 예상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오는 9월 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는 가운데 휴대폰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등을 정부에 제출하는 규제도 함께 일몰된다. 이로 인해 휴대폰 제조사가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출고가를 인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단말기유통법 제12조 제2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은 단말기유통법 입법 당시 3년 이후에는 일몰로 폐지되도록 법안이 통과됐으며, 이에 오는 9월 말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휴대폰 공시지원금 축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률 축소 ▲휴대폰 출고가 인상 효과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장이 다시 혼탁하게 되면서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역시 어려워지게 된다.
신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일몰이 예정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계속 유지시켜 제조사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올리고 소비자 지원금을 축소하고 출고가를 올리는 편법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 지원금 및 20% 요금할인율 축소나 출고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단통법 개정을 통해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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