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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기가LTE 과장광고 문제없다"…내외국인 보조금 차별엔 과징금 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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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가LTE는 무료 부가서비스, 경제적 피해 없다" 판단
이통3사의 외국인대상 보조금 과다지급건엔 과징금 총 21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방통위는 과장·허위광고 논란이 일었던 KT의 '기가 LTE' 광고에 대해 "위법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동통신3사의 외국인 대상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총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4차 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결사항 8건과 보고사항 1건을 심의·의결했다.

KT의 기가 LTE 광고 장면.

KT의 기가 LTE 광고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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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가 LTE'는 무료서비스, 피해입은 사람 없다" 제재 않기로
'기가 LTE'는 KT가 65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게 추가 요금을 받지 않고 제공한 부가서비스다. KT는 지난해 이 서비스를 소개하는 영상광고에서 '기존 무선 인터넷 속도의 4배'라고 주장했다. KT가 강조한 최대 속도는 1.167Gbps 였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고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과장광고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기가 LTE의 실제 속도를 측정하는 등 KT의 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했다.

방통위는 먼저 KT가 '기가 LTE' 이용약관에 사용상의 제약사항을 충실히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이용자가 '기가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지국이 KT 전체 기지국의 3.8%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용약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KT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사항을 고지했고, 해당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에 이용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 등의 별도 징계는 않기로 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정보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정보 고지를 이통사에 권고했다. 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광고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서비스의 '이론상 최대속도'를 표시하는 경우 "실제 속도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병기해야 한다. 또 커버리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지도 형태 등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이통3사 외국인 대상 불법영업, 과징금 총 21억원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차별적인 과다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 단말기 유통법 위반으로 총 21억2천400억을 부과했다.

단통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7억9400만원, KT 3억6100만원, LG유플러스 9억6900만원이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부문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김성수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이후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및 43개 유통점의 외국인 영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동통신3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과도하게 높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42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5352명(위반율 63.2%)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만5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214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런 특혜 영업과 관련해 단말기 유통점 43곳에도 각각 100만~150만원,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기가LTE 과장광고 문제없다"…내외국인 보조금 차별엔 과징금 21억 원본보기 아이콘


◆인터넷·모바일 사업자 부당차별금지 초석 마련…'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나오나

방통위는 이날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기간통신, 인터넷 플랫폼 등 통신사업자의 다른 사업자에 대한 차별금지 행위를 규정한 세부기준을 마련,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조건·제한 부과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행위 주체, 서비스 시장 및 행위의 영향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했다.

이번 고시에 담긴 내용이 아직 추상적·원론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망 중립성' 원칙으로 법제화 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망 중립성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당한 차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매우 원론적 원칙을 고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이슈가 되는 '제로레이팅'의 허용·불허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제로레이팅 관련 정책은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아니라 사전규제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기준밖에 제시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많다"면서 "처음서부터 완벽한 해설서 만든다고 접근하기보단, 먼저 사업자들에게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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