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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집중분석]유통규제 불가피…洪은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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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쇼핑몰 입점규제 공약
안철수, 대규모 유통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한국당 "반드시 기업 기살리기 정책 넣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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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 달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에 전운이 감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기업들이 연루되면서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재벌개혁을 약속하고 나선데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규제 공약이 선거철 단골메뉴인 탓이다. 각 당에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유통공약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5개당의 주자로 확정된 후보 5인이 각당의 경선기간 약속한 유통관련 정책을 살펴봤다.

지지율 1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동안 강력한 소상공인 대책인 '을(乙) 보호' 공약을 내세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관련된 정책집행과 감독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하고,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을 약속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접합업종 지정제 도입과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한 주요 불공정거래 근절도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이미 포화된 내수시장에서 이 같은 제도는 소상공인과 대척점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실제 문 후보는 지난 2월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을 찾아 "재벌과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먹어 삼킬 때 정부는 어디에 있었느냐"며 "재벌에 세금을 줄여주고 규제를 풀어주니 동네 구멍가게까지 넘보는 일이 이제 당연해졌다"고 적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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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지율이 급등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재 유통공약을 다듬는 중이다. 다만 지난달 16일 발표된 경제 공약을 보면 안 후보 역시 '경제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당시 안 후보가 내놓은 유통 관련 공약인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법, 대리점법 등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에 대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가 담긴 법안들은 이미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안 후보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자영업자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대형유통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유통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중도보수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찍부터 '경제민주화'을 역설한 인물이다. 유 후보 역시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허위ㆍ과장 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계약취소나 환불 등을 의무화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공약한 점이 눈에 띈다. 그는 "기업들이 계열사 일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장악할 수 있는 내수업종, 면세점 사업 등 손십게 할수 있는 사업만 하려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는 가장 강력한 유통규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허가제 도입 및 의무휴일 4일 확대, 중소기업 고유업종 법제화, 가맹점 등 집단적 교섭제도와 초과이익공유제 및 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가장 친기업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들의 기 살리기 정책을 통한 낙수효과가 핵심 경제정책이다. 한국당은 7일부터 시작으로 확정된 공약을 내놓는다. 한국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은 기본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준비 중"이라며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것이 홍 후보의 의지"라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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