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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먹거리 '아웃렛'도 규제…포퓰리즘 법안에 갇힌 유통대기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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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아웃렛·복합쇼핑몰 진출 규제하는 유통법 개정안 17일 발의
유통업체 신 성장동력 강력 규제로 막힐 우려
이언주 의원도 대형마트 지역상권 상생부담금 부과 발의 예정…유통 규제 잇단 발의
내수 시장 불황에 포퓰리즘 정책 논란…과잉 규제,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경기불황과 영업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가 또 다시 '규제프레임'에 갇힐 처지에 놓였다. 신 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아웃렛과 과도한 시장경쟁 침해논란을 일으킨 대형마트 출점 규제법안이 발의되거나 발의될 예정이어서다.
국내 내수경기 침체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시급한 가운데 무분별한 포퓰리즘 규제일변도 정책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홍익표 을지로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아웃렛 및 복합쇼핑몰(대규모점포) 진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영업시작 전 제출하면 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기한을 영업시작 90일 전으로 앞당기고,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과 관련해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아웃렛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유통업계 성장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유통 빅3가 불황 타개와 성장한계 극복을 위해 아웃렛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교외형 프리미엄 아웃렛 매출 성장률이 30%를 넘어 각각 4.9%와 2.7%로 저조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성장률을 넘어섰다. 이에 출점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롯데가 올해 수원과 경남 진주에, 현대가 경기 김포와 서울 송파 장지동에 아웃렛 출점을 계획중이다.

유통업을 둘러싼 규제는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앞서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지난 13일 전통상업보존 구역에 330㎡이상 3000㎡ 미만의 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이종걸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현행 1㎞에서 2㎞이내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 전통시장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상권이 없어 사실상 신규출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여기에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인 점포에 대해 전년도 영업이익의 일부를 지역상권 '상생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는 과잉규제이자 대기업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상인들을 배려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역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웃렛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 일부 자영업자 살리자고 소상공인을 잡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지역발전과 유통고용창출에 역행하는 법안을 내놓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 제한 조치로 중소상인들의 혜택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대형마트 규제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의 매출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정치권의 유통 규제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또다른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편익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용구 유통학회장(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은 "정치권 규제로 소비 증발만 가져왔는데 근거가 희박한 이론으로 또다시 포퓰리즘 규제를 들고 나왔다"며 "지구는 온난화되고 있는데 히터 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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