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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대북제재 법안 처리·中 사드 보복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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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사진=E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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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2건을 초당적으로 처리했다.

외교위는 이와함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공화)이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과 테드 포 의원(공화)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을 초당적으로 의결했다.

대북제재 현대화법안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허점을 보완하고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법안은 외국 은행의 북한 금융기관 대리계좌 보유를 금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 및 이전 금지, 북한 국외노동자 고용 외국기업 직접 제재, 북한의 온라인 상업행위 차단, 외국 기업의 북한에 대한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이다. 미국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2008년 11월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이후 이를 해제한 상태다. 이 법안에는 '김정남 VX 암살사건'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사유에 새롭게 포함됐다.

하원 외교위는 이밖에 조 윌슨 의원(공화)이 발의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H.Res.92)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당초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는 한편 사드의 조속한 한국내 배치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후 결의안에는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관련, 요호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공화)은 “한국을 처벌하는 중국의 결정은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엉뚱한 나라(한국)를 제재하기 보다는 북한의 불법 무기를 단속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크 맥콜 의원(공화)은 “북한 관련 법안들이 동시에 처리된 사실은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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