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SK브로드밴드 개인 도급기사들이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작년 12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업계의 '개인도급'이라는 인력구조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위법임을 지적한 지 3개월 여 만의 성과다.
추 의원은 작년 10~11월에 걸쳐 현장 기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해 "건축물 외부의 인터넷?TV 회선 작업을 개인도급기사에게 할당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위법"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법해석을 이끌어냈고, 12월 1일 희망연대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추 의원은 미래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각 지자체의 실태조사 계획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원청기업인 유료방송·통신사들과 협의하면서 협력업체의 개선 조치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 달에는 '통신·유료방송산업 개인도급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이번 합의는 방송·통신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좋은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사업자-노동조합 간의 약속"이라면서 "이런 변화가 LG유플러스, 티브로드 등 유료방송·통신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