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도 이투스 소속 강사들 고발
이투스도 명예훼손 맞고발로 대응… 수백억대 소송전 전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인강(인터넷강의) 업체 이투스교육(이투스)이 소속 강사들의 인기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론 조작을 한 '댓글알바' 논란으로 수백억원 대의 소송전에 휘말릴 전망이다.
'삽자루'라는 강사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타강사' 우형철씨는 지난 6일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했다.
우 씨는 지난해까지 이투스의 스타강사로 활동했다. 2012년과 2014년에는 이투스와 강의 독점판매 등에 대해 각각 2년간 20억원, 50억원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 씨는 지난해 5월 이투스가 '아르바이트생 등을 동원해 댓글 홍보나 검색순위 조작 등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인강업체 스카이에듀로 이적했다. 이투스는 우 강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우 씨에게 이투스에 1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우 강사는 항소한 상태다.
앞서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투스 소속 '스타강사' 설민석, 최진기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위반죄, 사기 등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정모는 지난달 23일부터 설민석, 최진기가 3년여에 걸쳐 아르바이트를 고용, 수험생을 가장해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불법댓글 수천개를 다는 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투스 측은 "우씨 측의 주장일 뿐"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대응했다.
한편 이투스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정모 공동대표와 우형철 강사 등 5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스는 고발장을 통해 "사정모는 실체가 없다"며 "이 사건 이전 특별한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집회 참석자들이 수당을 받고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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