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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제2의 원영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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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취학 아동이 입학일 이후 2일 이내 출석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초·중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필요하면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월 시행법령 71건을 발표했다.
내달부터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재학중인 학생이 입학·전학 기일 이후 2일 이내 입학·전학하지 않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필요한 경우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기존 시행령은 7일 이상 무단결석해야 읍·면·동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시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다.

독촉·경고한지 3일이 지나거나, 독촉·경고를 2회 이상 한 이후에도 상태가 계속되면 그 경과사항을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등학생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2일 이상 무단결석시에는 결석 사유를 확인토록 했다.

또 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보건법을 통해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할 경우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확실히 붙이도록 하는 한편, 학교건물 안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이 적용되는 시설도 종전보다 확대된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3명 이상의 사망자가 20명 이상 사상자가 난 대형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5년간 버스·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역시 3년간 취득할 수 없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접근권한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에 한해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특히 초?중등 학생 등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3월 신학기에 맞춰 시행된다"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다수의 법령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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