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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의 단죄…'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에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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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20년 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붙잡힌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3일 밤 10시께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화장실에는 패터슨과 그의 친구 에드워드 리가 함께 있었다. 검찰은 사건 초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만 유죄가 인정돼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다. 이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에 나서 패터슨을 진범으로 결론 내려 기소하고,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을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해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지난해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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