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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무쟁점'법안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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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무쟁점'법안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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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26개 안건을 처리했다.

1월 임시국회는 4당 체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이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개혁법안 통과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주요쟁점 법안에 처리에 실패한 채 빈손으로 2월 임시국회를 맞게 됐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해양관광지구를 도입해 해양관광지역 개발을 촉진하도록 규정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개정안,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법률로 정한 선거법 개정안, 사회복무요원에게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3·4단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최순실 국조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등 무쟁점 사안만 처리되었다.

또 이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도 의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중·고등학교 국정화 교과서 도입을 중단하고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또 중·고등학교 역사 과목의 개정 시기는 2019년으로 연기하고 국정교과서 관련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 촉구가 포함되어 있다.

앞서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1월 임시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서 2월 임시회도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여전히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25일 회동을 갖고, 2월 임시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전에 경선룰을 정하고 곧바로 대선 경선에 들어갈 전망이고 여기에 여야 각당 또한 서둘러 대선체제 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원내 일정이 또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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