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2차 공판에서 "왜 최씨가 형사법정에는 꼬박꼬박 나가고 특검이나 탄핵심판에는 안나가느냐는 질타가 있다"면서 해명을 시도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 불출석과 관련해선 "최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상) 공동피고인을 신문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면서 "(증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길을 모색할 수 없겠느냐는 요구를 (헌재에)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을 대동해 증인으로 출석하면 안되겠느냐는 요청을 헌재에 했고, 헌재가 거부해 출석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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