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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 쟁점화 전략…길게 보는 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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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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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했다" 재단 모금활동 '강변'
"내가 안했다" 문건 유출엔 '선긋기'
비선실세 인사·이권 전횡 '모르쇠'
전직 대통령 비리 들춰내며 '물귀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특별검사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동시에 헤쳐 나가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수 싸움에 들어갔다. 다만 '물의를 빚어 송구하나,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 법률가의 논리가 겹쳐졌지만 큰 틀에서의 입장 변화는 없다.
18일 국회를 통해 공개된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측은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며 내용ㆍ절차에 모두 파면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절차적인 측면에선 그간 검찰 수사와 8차례 촛불민심을 모두 깎아내렸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 수준으로 비하하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정상적인 공익사업"= 박 대통령 측은 설립동기부터 운영상의 불법까지 대통령이 책잡힐 일은 일절 없다고 했다. 이는 수사 초기 검찰도 고심했던 대목이다. 이사회, 주무부처로 통제 외연을 갖춰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어려운 재단법인 설립ㆍ운영을 두고 불법책임을 추궁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박 대통령 측은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고 부탁하고, 안종범(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명목을 떠나 대통령이 재계에 투자를 권하고 모금 등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진을 동원한 사실은 인정한 격이다.
검찰은 불법설립 재단에 출연의무를 강제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ㆍ지위에 기댄 강요의 결과라고 보고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나아가 특검팀은 강요가 아닌 '정경유착' 거래의 결과인지 제3자뇌물수수 등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양자를 모두 부정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며, 그 비율도 소추기관인 국회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0.001%라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은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개입했고 대통령이 그것을 허용했다면 대통령 자신이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원리와 헌법 제67조의 대의제원리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아예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행위를 했음을 답변서에서 스스로 자백한 부분이니 헌재가 꼭 눈여겨 봐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문건 유출 "내가 안 시켰다"= 박 대통령 측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 해당 여부가 분명치 않고, 대통령의 지시로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한다"고 선을 긋고, "연설문 내용이 미리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미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대통령이 자인한 연설문 유출은 불법성을 부인하고, 그 외 각종 문건유출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국정비밀 47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현 정부 출범 당시 초대 장ㆍ차관, 감사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 및 인선 발표안부터 외교안보사항이 담긴 기밀 문건이나 대통령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관련 대통령이 정부 부처들로부터 받아 본 업무보고 내역이나 관련 코멘트를 남긴 말씀자료까지 낱낱이 훑어봤다. 확인된 유출문건만 180건. 검찰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 2012년 11월~2014년 12월 사이 최소 237건의 문건이 유출됐을 걸로 추정하고 있다.

◆비선실세 이권 "몰랐거나 문제될 것 없다"= 별다른 검증 없이 현대차로부터 수의계약으로 10억원대 일감을 따낸 KD코퍼레이션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정몽구 회장을 대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최씨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동창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다. 최씨는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샤넬백, 현금 등 5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챙겼고, 업체 대표는 올해 5월 박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따라 갔다.

박 대통령 측은 "최씨가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대통령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씨의 사익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사기업의 영업활동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공ㆍ사를 막론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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