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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닥터자르트, 디자인 '표절' 논란…영세업체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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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 이너프 스튜디오와 닥터자르트측 법적공방
스타벅스 등 계속되는 디자인 도용 분쟁

쿨 이너프 스튜디오 제품(왼쪽)과 닥터자르트가 판촉물로 사용한 제품(오른쪽)

쿨 이너프 스튜디오 제품(왼쪽)과 닥터자르트가 판촉물로 사용한 제품(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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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디자인 도용을 두고 대ㆍ중견기업과 영세업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유명 화장품브랜드가 영세업체 디자인을 베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디자인업체 쿨 이너프 스튜디오와 화장품브랜드 닥터자르트의 판촉물을 제조한 엘포트 측은 디자인 도용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닥터자르트 측과 판촉물 제작업체가 내놓은 판촉물 헤어밴드가 쿨 이너프 스튜디오의 제품 '더 밴드'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게 요지다. 디자인 무효와 디자인권리범위확인에 대한 재판에서는 쿨 이너프 스튜디오가 승소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쿨 이너프 스튜디오가 법원으로부터 닥터자르트의 판촉물과 자사 제품이 유사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쿨 이너프 스튜디오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사 제품의 디자인권이 유효함을 인정받았다"면서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유하겠다"고 알렸다.
내용은 이렇다. 지난해 10월 드러그스토어 올리브영을 통해 닥터자르트는 판촉물 2만개 이상을 판촉물 회사에 의뢰·제작해 배포했다. 허세희 쿨 이너프 스튜디오 대표는 이 판촉물이 자사의 더 밴드를 표절했다고 주장, 내용증명서를 닥터자르트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닥터자르트는 "디자인권 유효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겠다"는 답변을 보냈고 두 업체는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닥터자르트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법원은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쿨 이너프 스튜디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닥터자르트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쿨 이너프 스튜디오 측 역시 "어려워도 디자인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쿨 이너프 스튜디오는 집에서의 삶과 관련된 소품을 디자인하는 스튜디오로, 지난해 문을 열었다. 드라마에서 여자 배우가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나와 인지도를 얻으며 성장하고 있었다. 이 헤어밴드뿐만 아니라 현재 15개의 제품을 디자인 등록했다.
디자인 도용을 두고 대ㆍ중견기업과 영세업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닥터자르트 측과 쿨 이너프 스튜디오의 사례뿐만 아니라 스타벅스코리아, 이랜드그룹 등 유통업계에서 매년 '표절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올 초에는 한 도예가의 머그컵 디자인을 스타벅스코리아가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엔 레이버데이가 "신발ㆍ액세서리브랜드 폴더가 자사 목도리를 베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매년 300건이 넘는 디자인 도용 심판청구가 접수되고 있다. 진흥원이 지난해 국대디자인전문회사 30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35%에 달했다. 피해금액도 약 1200억원으로 추산됐다.

소송 비용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 액수를 고려했을 때 영세업체는 소송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업체들이 소송을 불사하는 건 디자인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디자인권 도용에 대처를 못하면 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허 대표는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화장품 브랜드가 당당하게 디자인을 도용하고 디자인권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송으로 수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지만, 이를 감내하고서라도 디자인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닥터자르트 관계자는 "판촉물의 디자인까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 유감"이라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당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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