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등 계속되는 디자인 도용 분쟁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디자인 도용을 두고 대ㆍ중견기업과 영세업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유명 화장품브랜드가 영세업체 디자인을 베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디자인업체 쿨 이너프 스튜디오와 화장품브랜드 닥터자르트의 판촉물을 제조한 엘포트 측은 디자인 도용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닥터자르트 측과 판촉물 제작업체가 내놓은 판촉물 헤어밴드가 쿨 이너프 스튜디오의 제품 '더 밴드'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게 요지다. 디자인 무효와 디자인권리범위확인에 대한 재판에서는 쿨 이너프 스튜디오가 승소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쿨 이너프 스튜디오가 법원으로부터 닥터자르트의 판촉물과 자사 제품이 유사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쿨 이너프 스튜디오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사 제품의 디자인권이 유효함을 인정받았다"면서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유하겠다"고 알렸다.
법원은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쿨 이너프 스튜디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닥터자르트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쿨 이너프 스튜디오 측 역시 "어려워도 디자인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쿨 이너프 스튜디오는 집에서의 삶과 관련된 소품을 디자인하는 스튜디오로, 지난해 문을 열었다. 드라마에서 여자 배우가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나와 인지도를 얻으며 성장하고 있었다. 이 헤어밴드뿐만 아니라 현재 15개의 제품을 디자인 등록했다.
소송 비용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 액수를 고려했을 때 영세업체는 소송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업체들이 소송을 불사하는 건 디자인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디자인권 도용에 대처를 못하면 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허 대표는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화장품 브랜드가 당당하게 디자인을 도용하고 디자인권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송으로 수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지만, 이를 감내하고서라도 디자인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닥터자르트 관계자는 "판촉물의 디자인까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 유감"이라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당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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