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세월호 참사 때 활동한 민간 잠수사 공우영(61) 씨가 결국 무죄 판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헌영)는 이날 세월호 참사 때 민간 잠수사로 세월호 수습 활동을 하다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 잠수사는 “공씨는 나이가 많아 리더 역할을 했을 뿐, 민간 잠수사들을 지휘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도록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4년 5월 세월호 수습에 참여한 동료 잠수사가 호흡 곤란 증세로 숨지자 안전사고 예방을 게으르게 했다는 이유로 공씨를 2014년 8월 기소하고 금고 1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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