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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디딤돌대출·행복주택 건설자금 대출금리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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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반영…신규접수분 융자금리 내려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등 30~40대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취지"
디딤돌대출, 총 상환액 235만원 경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12일부터 신규접수하는 디딤돌대출과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0.2%포인트씩 내려간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30~40대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5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1.5→1.25%)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의 금리를 각각 0.2%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규 취급자의 경우 금리가 기존 '2.3~3.1%'에서 '2.1~2.9%'로 낮아진다.

2014년 12월 출시된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와 무주택 세대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 인하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시 상환액이 기존 대비 약 235만원(연평균 12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엔 연 2.7%로 1억원을 20년 동안 상환시 총 1억2953만원을 갚아야 했지만 연 2.5%로 인하시 상환액이 1억2718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의 최저 금리하한은 올 11월말까지 1.6%가 유지된다.

근로자·서민(중도금 포함)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중도금 포함) 등 기금 주택 구입자금대출 기존 이용자도 0.2%포인트 일괄 인하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로 운영 중인 기 대출 상품 이용자(33만명)의 경우 약 167억원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임대주택 건설지원 융자금리도 0.2%포인트 인하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에서 융자받는 금리는 기존 2.0%에서 1.8%로, 공공임대주택 금리도 기존 '2.5~3.0%'에서 '2.3~2.8%'로 내려간다.

국토부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의 연간 이자비용은 가구당 최대 약 13만원,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구당 11~15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공분양 주택 금리도 현행 3.8~4.0%에서 3.6~3.8%로 인하된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현행 4.8%에서 4.6%로 금리가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무주택자인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30~40대가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할 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또 LH가 시행하는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자금의 금리 인하는 임대료 인하에 영향을 미쳐 입주민의 주거비용 부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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