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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은산분리 완화 안 되면 인터넷은행 지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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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KT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에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 KT WEST 빌딩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KT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나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KT 상무 출신이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 대표는 “향후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맞추려면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데 일부라도 실권이 발생하면 은행이 받을 수 있다”면서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아니라 금융사업자가 주도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CT 기업과 은행의 문화 차이는 굉장히 크다. 반바지 입고 다니는 직원, 노트북 들고 다니며 고민하는 직원이 아니라 데스크톱 앞에 앉아서 일하는 일반적인 은행 문화가 될 것”이라며 “ICT 기업이 대주주가 된다는 가정이 무너지면 어떤 변화가 올지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맹수호 KT CR부문장(부사장)도 “(은행법 개정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서 “은행법이 바뀌어서 지분 소유 50%가 된다는 가정 하에 출자했고 앞으로도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맹 부문장은 “4% 규제가 계속 되면 의사결정의 주체가 없어지게 되며 인터넷은행의 아이덴티티(정체성)가 깨지고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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