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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동생' 박유환, 사실혼 파기 피소…'사실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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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환.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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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배우 박유환이 사실혼 파기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사실혼의 의미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3일 쿠키뉴스는 법조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유환의 전 여자친구 K씨가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內緣)의 부부관계를 말한다.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서는 동거나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지만 친족관계의 발생이나 입적, 호주 승계나 재산상속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연금법이나 보험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혼인 신고한 배우자와 동일한 취급을 해주기도 한다. 또한 함께 살던 주택의 경우 권리 승계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박유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박유환 관련 소송 건은 민사 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당사는 재판을 통해 배우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입장을 말씀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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