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일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직후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2일 징계가 끝났다. 4월에는 국내에서 열린 동아수영대회에 나가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인 A기준 기록을 통과했다. 그러나 금지약물 복용으로 경기단체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일로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길이 막혔다.
그는 CAS에 중재를 신청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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