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2004년 1월 29일 이전 시설은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면적 3000㎡미만의 건축물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남녀공용화장실은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는 물론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빈발하고 있는 만큼 남녀 구분이 되지 않는 이들 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녀화장실을 분리하는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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