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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20대 국회에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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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중화장실의 경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2004년 1월 29일 이전 시설은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면적 3000㎡미만의 건축물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남녀공용화장실은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는 물론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빈발하고 있는 만큼 남녀 구분이 되지 않는 이들 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에 "2004년 1월 29일 이전의 건물도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풍속영업업소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겠다"며 "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끝난 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녀화장실을 분리하는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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