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상임위 배분은 의장 권한
쟁점법안 많은 환노위 등에 친여 성향 당선자 배제할 수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20대 국회 원내 1당 자리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쪽으로 기울면서 무소속 당선자의 상임위원회 배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교섭단체 상임위원 배정은 국회의장이 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유승민ㆍ주호영ㆍ윤상현 등 친여(親與) 무소속 당선자를 환경노동위원회 등 쟁점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임위를 피해 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과 관련해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전에 복당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수적 열세인 비박(비박근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이 올 연말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상임위 구성은 국회 내 교섭단체들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비교섭단체의 경우 원 구성협상에 참여할 수가 없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②항에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로 규정돼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상임위 정원과 상임위원 비율은 교섭단체들의 합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무소속 당선자가 포함되는 비교섭단체의 상임위 배정은 전적으로 국회 의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의원도 이 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안 의원은 희망 상임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지원했다. 하지만 당시 복지위가 정수인 21명이 꽉 차 공석이 없자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회로 옮기고 그 자리를 안 의원이 승계하는 형식이 논의됐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이 국회법 제48조다.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은 "국회의장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안 의원의 상임위가 복지위로 결정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강 의장의 결정으로 안 의원은 복지위로 배정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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