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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1인 시위' 前 대외협력 팀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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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행위로 규정…"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포스코가 내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포스코는 15일 전 직원 A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전 직원과 일부 동조자들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만들고 경영진을 위협하려 해 해당직원 징계에 이어 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포스코는 A씨가 포스코 재직 시절 업무상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유포, 경영진을 음해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면직처분을 받았다.
이 후에도 A씨가 포스코에 대한 부정적인 허위 사실을 문건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해사행위를 지속하자 포스코는 이날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포스코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종용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무차별 유포하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지 검토 중이다.

포스코는 "강경 대응을 결정한 것은 악의적 루머 유포 등이 회사가 지향하는 혁신을 가로막고 회사 흔들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도 인사시즌에 특정 불순세력으로부터 유언비어와 음해성 제보가 쏟아져 근거 없는 악성루머에 시달리고 회사 이미지에도 큰 상처를 입은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설 연휴기간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포스코의 정경유착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임 정준양 회장과 권오준 현 회장의 경영능력을 비난하며 "일부 경영진은 포스코와 고객사, 협력사를 동원해 정치권에 막대한 후원을 하며 자리싸움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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