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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가 전통시장?…국세청 "불이익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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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고 / 사진=국세청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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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근로소득자가 생활용품 판매점인 '다이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른 공제 항목인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연맹은 25일 "다이소 신용카드 사용액 분류가 잘못 되는 등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다이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전부가 신용카드 등의 공제 항목 중 다른 하나인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됐다"고 공지했다.

국세청은 "시스템적인 오류가 아니라 제출된 자료가 잘못됐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현행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이로 인해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계산해서 회사를 통해 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직장인들은 다른 공제 항목에도 오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산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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