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 2월 폐렴으로 사망한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일병. A 일병은 국지도발훈련 중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고 사단 의무대을 거쳐 국군양주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병세가 악화됐다. 서울의 한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경색으로 숨졌다.
A 일병의 유족은 의료사고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상일지를 포함한 자료를 군에 제출했고 군은 자료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기관은 최근 '신경과와 협진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는데 협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을 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군장병이 군복무중에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군 의무예산은 2012년 2186억원, 2013년 2241억원에 이어 지난해 2215억원, 올해는 2383억원이다.
이 예산중 국방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한 금액은 2012년 411억원, 2013년 368억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443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480억원을 지불했다. 국방부가 군 의무예산의 20%를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집행한 셈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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