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병원에서도 성(性)군기 위반 사건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21일 “군 검찰이 국방부 예하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A 씨를 성추행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말 전역을 앞두고 B 씨를 포함한 병원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회식 장소 옆 방에서 쉬던 B 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의 상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3일에는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령이 여군 하사관을 불러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