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병원에서 장기관 보관중인 시신은 시신 16구와 유골 122위 등 영현 138위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3일 “유족들이 복무 중 사망한 아들의 사인을 철저히 규명해 순직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군병원에서 시신을 보관하고 있으며 '국방영현관리TF'에서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8년에 사망한 A이병이다. 해군 1함대에 근무하던 A 이병은 선임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부대는 A 이병이 자살했다는 이유로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다.
자살자가 일반사망으로 처리되면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A 이병의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재조사와 순직처리를 요구, 16년간 군 병원에 안치된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국방부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개정으로 국방부는 자살한 A 이병의 사건을 재심사한 결과 구타와 가혹 행위가 있었고 부대관리가 소홀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순직처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A 이병의 시신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지난해 5월 당시 근무했던 지휘관과 전우가 지켜본 가운데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그는 "2009년 혈구탐식증후군으로 사망한 한 이병의 경우 당시 의학적 소견으로일반사망 처리됐다"면서 "지난해 이 사건을 재심사해 순직으로 결정했으며 연락이 끊겼던 부모를 찾아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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