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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원 장기보관 시신만 13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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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병원에서 장기관 보관중인 시신은 시신 16구와 유골 122위 등 영현 138위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3일 “유족들이 복무 중 사망한 아들의 사인을 철저히 규명해 순직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군병원에서 시신을 보관하고 있으며 '국방영현관리TF'에서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장기 미인수 시신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영현관리TF'를 신설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전공 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했다. 이 훈련을 통해 지난해에는 장기 미인수 영현은 53위(시신 7구, 유골 46위)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가족에게 인계된 영현 53위 중 43위는 순직 처리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나머지 10위는 순직 처리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8년에 사망한 A이병이다. 해군 1함대에 근무하던 A 이병은 선임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부대는 A 이병이 자살했다는 이유로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다.
자살자가 일반사망으로 처리되면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A 이병의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재조사와 순직처리를 요구, 16년간 군 병원에 안치된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국방부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개정으로 국방부는 자살한 A 이병의 사건을 재심사한 결과 구타와 가혹 행위가 있었고 부대관리가 소홀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순직처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A 이병의 시신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지난해 5월 당시 근무했던 지휘관과 전우가 지켜본 가운데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기 미인수 영현과 관련해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인식하고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방영현관리TF에서 유족들을 면담하고 연락이 끊긴 유족들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혈구탐식증후군으로 사망한 한 이병의 경우 당시 의학적 소견으로일반사망 처리됐다"면서 "지난해 이 사건을 재심사해 순직으로 결정했으며 연락이 끊겼던 부모를 찾아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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