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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조회장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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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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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보훈처는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77ㆍ육사 18기) 재향군인회장과 관련, "조 회장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회장은 국가안전보장 제2의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무엇이 재향군인회를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보훈처는 "현행법상 문제를 초래한 향군회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스스로 내부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회장 거취 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군회장 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 등 보훈처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군 수익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비리와 이권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보활동 등 향군 본래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향군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면서도 신군부 시절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의 조 회장 관련 파문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보훈처의 요구도 재향군인회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그간 향군회장의 인사 전횡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규정 위반 채용 임직원의 임용취소 등 시정요구를 했으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행법체제에서는 향군회장이 지시사항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30일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조 회장을 구속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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