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그맨 이혁재가 지난해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며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지인에게 빌린 수억 원을 갚지 않아 또 다시 피소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 씨가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간 뒤 바로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김씨는 이어 "사흘 뒤 3억 원을 모두 갚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고 1억 원만 돌려준 뒤 2개월 넘게 나머지 2억 원을 갚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답답한 마음에 인천관광공사에 이씨의 회사와 관련한 문의를 했는데 잔고 증명이나 3억 원 입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오히려 인천관광공사는 3억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갚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와 이씨를 차례로 불러 이씨가 빌린 돈을 고의로 갚지 않았는지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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