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동양종건ㆍ운강건설ㆍ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며 회삿돈 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분식회계를 토대로 금융권에서 사기대출을 일으킨 혐의가 포함됐다. 횡령ㆍ배임ㆍ사기대출을 합친 범죄혐의 액수는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20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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