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450조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이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입자들은 월세에 부담을 느껴 주택 매입에 나서고,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각각 대출에 의존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전세보증금 규모는 450조원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세 임차가구의 자산을 구성하는 동시에 계약상대방인 임대가구의 부채를 구성한다"며 "전세보증금 규모가 이미 상당해 월세 전환에 따른 가계의 자산·부채구조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세입자들의 경우 월세 전환으로 시중에 전세가 품귀를 빚으면서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다. 이는 최근의 주택매매거래량 증가와 중소형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로 언급됐다.
이 연구위원은 "전월세전환율과 주담대 금리간 격차가 4%포인트를 넘어서 집주인들은 월세전환와 추가 차입만으로도 차익향휴가 가능하다"며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됐던 수도권에서 지난해 8월 규제완화로 대출차입을 통한 보증금반환 여건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현상을 전세 소멸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단 전세보증금채무는 가계가 부담할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상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아 전환과정에서 착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전세제도의 해체 속에 기존 전세보증금은 제도권 대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최근 주택담보대출 급증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세부요인별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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