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의 병원이용을 제한하는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소득 1억원이나 재산 20억원 초과에서 연소득 2000만원에서 재산2억원으로 대폭 낮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들에게 진료비 전액을 지불하는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병원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를 통해 사전 급여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해당자는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병원이 공단에 청구해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해야 전액 부담한 진료비 가운데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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