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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진료비 전액부담 건보 체납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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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병원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의 병원이용을 제한하는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소득 1억원이나 재산 20억원 초과에서 연소득 2000만원에서 재산2억원으로 대폭 낮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 급여대상은 종전 1494명에서 2만7494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이들은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들에게 진료비 전액을 지불하는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병원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를 통해 사전 급여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해당자는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병원이 공단에 청구해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해야 전액 부담한 진료비 가운데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내년 1월에는 재산 기준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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