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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 안전사고 보상결정시 공제회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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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법 64조 위헌 결정…같은 법 37조 1항은 합헌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학교 안전사고 보상결정이 나오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따로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4조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가 재결정을 내렸을 때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 관련 소송을 내지 않으면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학생이 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 추가 지급 취지의 결정을 받으면 공제회가 별도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재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로서 그 권리를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분쟁의 상대방인 공제회의 법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면서 "합의간주조항이 공제회가 분쟁의 일방당사자로서 응당 가져야 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을 준용해 노동력 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같은 법 37조1항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장해급여조항이 산재보험법과 달리 장해급여를 규정한 것은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고 이를 통해 조기에 교육현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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