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낳은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택배로 보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가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기존에 출산 경험이 있어 아기의 입과 코를 막으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 가능했다고 보고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씨는 시신을 방에 뒀다가 지난달 3일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고향이자 어머니가 살고 있는 전남 나주로 택배를 보내 충격을 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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