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정명훈(62)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외국을 오가며 억대의 항공료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향은 초과 지급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송재형 의원은 28일 정 감독의 지난 10년간 항공요금 내역을 공개하며 “총 13억여 원에서 허위청구 내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금이 1억 원가량”이라고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 감독과 서울시향이 맺은 계약서에는 ‘서울시향의 자체 기획공연을 지휘하기 위해 한국에 입·출국하는 경우 유럽-한국 왕복 항공요금(일등석 2매)을 지급하며 연간 1회에 한해 유럽-한국 왕복 항공요금(비지니스석 3매)를 추가로 지급하고, 연간 2회 이내에서 정 감독의 매니저의 한국-유럽 왕복 항공요금(비지니스석 1매)을 지급한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총 쉰두 건에서 일등석 세 건, 비즈니스석 다섯 건이 서울시향의 공연과 무관하고 여행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시향은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허위청구 및 부당지급에 대해 “2007년~2009년 계약서에 따르면 연간 1회에 한해 왕복 항공요금 3매, 연간 2회 이내에 매니저 왕복 항공요금 1매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유럽-한국’ 구간은 특정지역이 아닌 대륙 간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항공요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서울시 감사에서 이 문제로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등석 항공요금 지급 시 국제관례에 따라 항공요금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수의 당사자가 연관된 공연의 경우 이동경로 등을 고려해 항공요금을 분배하기도 하나, 이는 공연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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