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 협약을 하고, 상생 기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