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위법" VS 뉴욕시 "명물"
미국 연방정부는 최근 타임스 스퀘어 주변 대형 광고물들이 연방 도로교통 관련법에 저촉된다며 뉴욕시에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일대 도로가 2012년 새로 변경된 규정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로 편입이 됐으며 이에 따라 광고물 규제도 적용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뉴욕시는 광고판 철거 불가 방침을 정했다. 시 교통 당국은 "연방 정부의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찾아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뉴욕시가 연방정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광고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연간 9000만달러(973억300만원)에 이르는 연방도로기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시가 타임스 스퀘어 주변 명물 광고판도 살리고 정부 지원금도 손해 보지 않는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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