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연간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만약 이 법이 5월 11일 이내 통과되지 못하면 688만명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회사에서 연말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입양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까지 확인함에에 있어 최소 2주가 소요된다.
대부분 회사의 급여지급일이 22일임을 감안해 역산할 경우 최소한 이달 11일 이전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셈이다.
또 재정산 대상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의 환급계좌 정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보완대책 중 자녀·연금세액공제를 적용(사업자도 해당)한 국세청의 안내(인쇄, 송달)에 최소 2주가 소요된다. 통과전까지 신·구법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여 신고 접수도 불가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개정세법 통과를 전제로 이에 맞춰 신고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세무서 등에 종전 세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녀·연금공제 대상자는 전체 납세자 450만명 중 약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11일 이후로 통과가 계속 지체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에 가까워져 개정세법 통과전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이 불가피한 셈이다.
또 5월 중순 통과 가정시 이를 반영한 국세청의 신고안내서를 납세자가 5월 마지막 주에나 수령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 신고기간이 거의 없어(2~3일) 납세자의 신고저항도 우려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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