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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홈택스서…1인당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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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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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장려금 지급은 9월 진행된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추정되는 253만 가구를 추려 안내문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되고,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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