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장려금 지급은 9월 진행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되고,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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