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부사장이 "징계를 요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전반적 건전성, 해당 행위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처분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에 의하면, 원고가 금융지주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 견해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정은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로 간주될 수 없는 개인의 위법 또는 일탈행위에 해당할 뿐이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판단할 필요 없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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