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는 법원이 양형기준도 잘 안 지켜…뇌물액 클수록 양형 준수↓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우여곡절 끝에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통과됐지만 공직 사회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법 취지가 잘 지켜질 지,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과 내용이 비슷한 '뇌물수수죄'에 대한 법조계의 적용 행태를 볼 때 법이 시행되더라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섞인 전망도 나온다.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3년 사이에 뇌물· 횡령ㆍ배임죄로 접수된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뇌물죄는 11.3%p, 횡령ㆍ배임죄는 8.6%p 가량 떨어졌다.
같은 기간 뇌물죄로 입건된 공무원 가운데 절반도 기소가 되지 않았다. 뇌물죄로 입건된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2012년 52.1%에서 2014년 7월 40.8%로 떨어졌다.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345명 검사 가운데 기소된 검사는 단 8명, 기소율은 0.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향응·금품 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모두 32명으로, 이 가운데 15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뇌물수수죄로 기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덮은 셈이다.
뇌물수수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양형기준도 잘 안 지켜지고 있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의 살인죄, 성범죄, 강도죄, 횡령·배임죄, 뇌물죄 등 '5대 범죄' 1·2심 양형 준수율에 따르면 뇌물죄 401건 가운데 양형기준을 지킨 사례는 38건(준수율 9.48%)에 그쳤다.
이는 살인죄 81.19%, 성범죄 70.88%, 강도죄 63.0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뇌물액이 클수록 양형기준이 잘 안 지켜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판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00만원 미만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6.5%였던 반면 5000만~1억원은 25%에 불과했다. 뇌물을 많이 챙길수록 형량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뇌물수수에 관대한 법조계의 솜방망이 처분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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