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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산 3억원 논란' 라응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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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산 3억원 논란' 라응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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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이상득(80)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산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최근 라 전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임박했기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은 2008년 2월말께 새벽시간 대에 서울 남산자유센터에서 신한은행 직원 2명과 함께 3억원을 신원미상의 인물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금 조성과 3억원의 종착역이 이 전 의원이라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재판에서 이 내용은 불거졌고,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다"며 출석을 미뤘지만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한편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은 야당정치인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황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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