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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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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금융당국에 직접 고발 검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참여연대는 25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당국 등에 직접 고발에 나서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융권 유력 인사에게 제기된 불법 행위의 규모와 내용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기관들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같이 전했다.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의 비리 혐의 관련 ‘정부기관의 감싸기 의혹’이 제기되는 정황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008년 국세청이 신한금융지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검찰에 통보했음에도 검찰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만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 2010년 라 전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신한사태’로 흐지부지 된 사실이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사태’란 2010년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빚어진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이후 3개월여 수사를 진행한 뒤 고소인이나 다름없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함께 신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고, 이후 라 전 회장, 신 전 사장, 이 전 행장 등 신한은행 3인방이 나란히 자리에서 물러났다.
2년 넘게 끌어온 재판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신 전 사장에 씌어진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며 일단락됐다. 함께 기소된 이 전 행장도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대상에서 빠진 라 전 회장은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실마리를 쥔 것으로 기대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병인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한 차례도 법정에 나서지 않았다.

검찰은 신한은행 횡령·배임 사건 수사 도중 라 전 회장 지시로 조달된 3억원을 이 전 행장이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법조계에선 문제의 3억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건네진 ‘당선 축하금’이라는 설도 나돌았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라 전 회장 등 당사자가 직접 입을 열지 않는 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돈 전달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비서실 관계자는 법정에서 “정치권으로 넘어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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