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원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준기 예정처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의결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의결절차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야당을 중심으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예정처장이나 입법조사처장은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후보자를 2명으로 줄이면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정작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해당 후보에 대해 1쪽 남짓의 후보자 프로필만 전달 받은 채 무기명 투표로 임명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회가 가부간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개별 위원들의 판단을 듣기 위해서 청문 절차를 하지 않냐"며 "형식적인 투표가 아니라면, ‘가’ 또는 ‘부’를 결정할 수 있는 투표라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꼭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그 신상 자료를 비롯해서 또 임명 제청한 쪽의 설명도 필요하고 그런 절차는 완비가 돼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투표가 형식적 투표가 아니고 실질적인 절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운영위 산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의 국회 입법지원기관장의 임명권한은 다소 약화되는 반면 여야의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입법지원기관장의 개인 신상에서부터 정책에 대한 입장 등도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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