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카지노 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유 확대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자료 처리 근거 현실화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이에 카지노사업자의 법상 준수사항 위반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사업자에 한해 모든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로 바꿨다. 또 ‘변경 허가 불이행, 위탁 경영,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매출액 누락’ 등 주요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도 강화했다.
다만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를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지도·명령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에 따른 행정처분 10일 → 과징금 2000만원 등으로 확대, 법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또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라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규정을 고쳤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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