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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2회 적발시 사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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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카지노 사업자가 고의로 내국인을 출입시키는 등 불법 영업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카지노사업자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처분 강화를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카지노 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유 확대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자료 처리 근거 현실화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그동안 한국 카지노 산업 신뢰를 훼손하는 일부 카지노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사행산업인 카지노업의 특성상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다른 관광사업자 이상의 윤리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카지노업의 허가 취소는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3~4차례 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에 카지노사업자의 법상 준수사항 위반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사업자에 한해 모든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로 바꿨다. 또 ‘변경 허가 불이행, 위탁 경영,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매출액 누락’ 등 주요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도 강화했다.

다만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유를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지도·명령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에 따른 행정처분 10일 → 과징금 2000만원 등으로 확대, 법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또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라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규정을 고쳤다.
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카지노사업자 대상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카지노제도를 개선해 국내 카지노업계의 투명성을 높였다”라며 “앞으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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