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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36년 공짜물? 댐 건설 전에 취수 시작해 사용료 면제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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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오비맥주가 지난 36년간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를 만들면서 하천수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충주댐 건설 이전에 취수를 시작해 사용료에 관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19일 해명했다.

오비맥주에 따르면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는 설명이다.

또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한 이후 지금도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오비맥주 측은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해왔던 것을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이 크다”며 “실질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원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인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고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와 여주시가 오비맥주가 지난 36년간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를 만든 것과 관련 최근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최초에 “오비맥주의 남한강 물 사용료는 댐 건설법상 댐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므로 하천수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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