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땅콩 리턴' 사태로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혼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5일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당초 조 전 부사장이 독방에 분리 수감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는 남부구치소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달 30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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