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 설치된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 12월 종료, 내년 1월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 분야에선 A형 간염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추가돼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됐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던 A형간염 접종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는 이야기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로 저렴한 가격을 제기할 경우 건강보험 등재가 빨라지며, 3대 비급여 개선 방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되며,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도 내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사회복지 분야에선 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돼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실업크레딧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는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내년 4월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ㆍ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만편한카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가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현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내년 2월부터소득 65% 이하로 확대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내년 6월부터 장애등급 3등급까지로 확대한다.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올해 대비 3% 인상한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월부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을 현재 3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긴급지원 단가도 2.3% 인상한다. 또 지금까지는 6개월 이내의 실직, 휴ㆍ폐업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12월 이내로 완화하는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확대된다.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등 8개직종의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한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들 의료기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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