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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경찰 음주단속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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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들 단속 피하기 위해 진입...경찰 단속 어려움..."최근 몇년새 음주운전단속 및 사고 실적 증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 지난해 5월20일 오전3시쯤 음주 후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하고 멈춰 섰다. 하지만 뒤에 오던 3대의 차량이 사고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올해 4월16일 오후9시쯤 음주 후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5톤 화물차를 추돌해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가 경찰 음주운전 단속의 '구멍'으로 작용하고 있다. 음주운전자들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면서 최근 몇년새 고속도로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26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술을 먹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3만2069명에 달했다.

연도 별로 2009년 6713명, 2010년 7596명, 2011년 5374명, 2012년 6166명, 2013년 6,220으로 증가 추세다. 월평균 534명이 적발된 셈이다. 올해는 7월말까지 3184명이 적발되었다.
특히 단속에 걸리지 않고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내는 음주사고도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 음주사고는 총 2879건이나 됐다. 2009년 579건, 2010년 613건, 2011년 594건, 2012년 572건, 2013년 521건으로 월평균 4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57명의 사망자와 5522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월평균 2.6명이 사망하고 9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처럼 고속도로 음주사고가 많은 것은 고속도로순찰대가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영업소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도로공사도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공사 담당자에 따르면 음주교통사고가 대부분 새벽시간(오후9시~다음날 오전 6시)에 발생하고 경찰이 음주단속을 수시로 실시하는 일반차로를 피해 단속이 어려운 하이패스 차로로 회피해 진입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태원 의원은 "고속도로에 술을 먹고 진입하거나,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발생하는 음주사고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고속도로 음주운전 위험성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과 협조해 고속도로 진입 전(IC 램프구간 등)에 음주단속을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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