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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긴급중지명령' 기준 확정…명확한 기준없어 효력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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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한산해진 휴대폰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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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긴급중지명령 발동 요건 확정
세부 적용대상 1)번호이동 일부 또는 전부 제한 2)신규가입 일부 또는 전부 제한 3)기기변경 일부 또는 전부 제한
기존 과열 판단 지표처럼 뚜렷하고 명확한 기준 정하지 않아…전적으로 방통위 내부 판단 의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조건이 확정됐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재량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시장 투명화'라는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는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조건을 확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의 위법성이 판단되면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중지 명령이 발동된다"며 "정확한 기준을 정해놓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중지명령은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상한 준수 등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현저하게 발생할 경우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이통사가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되면 표본추출, 증거확보, 위원회 의결에 이르기까지 보통 3~4개월이 지나야 제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시장 과열이 발생하면 즉시 '극약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극약처방을 언제 내리느냐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하루 번호이동건수 2만4000건을 시장 과열 지표로 삼았다. 하지만 이번에 그 기준을 없애는 대신 위법 행위가 현저하게 드러날 경우 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결정하기로 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수치로 과열 기준을 정한다면 제2의 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상한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공시하고 다르게 지급되는 행위는 수치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현저하다는 기준을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시장이 투명해지면서 사업자들도 예측이 가능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긴급중지명령이 어떻게 내려질지 정확히 모르면 시장 투명화라는 법안의 취지도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영업정지에 대해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졌다"며 "이는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한편 방통위는 ▲이용자에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보조금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 하는 행위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행위 ▲유통점이 이통사 공시 지원금의 15%를 초과해 지급하는 행위 ▲제조사가 장려금을 통해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이통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주도록 지시하는 행위 등 총 6가지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시장과열이나 위법여부를 판단해 위원회 심의에 올린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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